민희진,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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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어도어의 법률 대리인은 7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 주주 총회 소집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의 주장과 하이브의 반응

민희진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기한 배임 주장을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하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들과 회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의 현황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없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속도를 내어 수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고발장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조 청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액수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이사회의 계획 및 민 대표의 반박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서울의 한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사회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안건들과 함께 임시 주주 총회 소집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실적이 좋은 대표를 해임하는 것 자체가 배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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