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보조금 정부지원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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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소개합니다.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추가 지원 조건을 알아봅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량 기본가격을 적용하며, 기준 가격은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 5.7천만원 ~ 8.5천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 8.5천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 전년도 기준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가격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이 가능합니다.
    • 단,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버스 보조금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사항 및 지원 대상에 따른 차등 지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나은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FAQ

Q1.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기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보조금의 기준은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량 기본가격에 적용됩니다. 기준 가격은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Q2. 가격 인하된 전기승용차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네, 전년도 기준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가격 인하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버스를 구매하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4.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기택시 구매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네, 전기택시를 구매하실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내용
전기승용차공통사항–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중·대형, 소형–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함
초소형–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전기승합차–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공통사항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소형–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경형·초소형–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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