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소개합니다.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화물차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 및 추가 지원 조건을 알아봅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쉽게 풀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량 기본가격을 적용하며, 기준 가격은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 5.7천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 5.7천만원 ~ 8.5천만원 미만: 보조금의 50%
- 8.5천만원 이상: 보조금 미지원
- 전년도 기준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가격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이 가능합니다.
- 단,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버스 보조금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구입에 대한 보조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조금의 세부 사항 및 지원 대상에 따른 차등 지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나은 환경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FAQ
Q1. 전기승용차 보조금의 기본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보조금의 기준은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차량 기본가격에 적용됩니다. 기준 가격은 2023년까지 유지됩니다.
Q2. 가격 인하된 전기승용차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네, 전년도 기준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가격 인하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버스를 구매하려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3.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4.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전기택시 구매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5. 네, 전기택시를 구매하실 경우 국비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분 | 내용 | |
전기승용차 | 공통사항 |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해당 기본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유지 – 전년도 기본가격이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의 가격이 전년도 대비 인하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 추가 지원(최대 50만원), 다만 이 경우 최종 국비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보조금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지방비 보조금을 차종별로 차등적으로 산정해야 함 |
중·대형, 소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가격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1과 같음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함 | |
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전기승합차 |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규모를 고려하여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별표 2와 같음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 |
전기화물차 | 공통사항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
소형 |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최대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 3과 같음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
경형·초소형 |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경형 전기화물차는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